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배당·승계정책·내부통제 내용 담아야

입력 2024-02-16 16:03   수정 2024-02-16 16:07


올해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공시할 기업이라면 현금 배당 계획과 승계 정책, 내부 리스크 통제 등의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16일 한국거래소는 올해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공시해야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중점 점검 사향을 사전 예고했다고 밝혔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는 연결 자산이 5000억원 이상인 기업이라면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 보고서는 현재 기업의 지배구조와 이사회 구성, 배당 정책 등의 내용을 담도록 하고 있다. 올해 제출 기한은 5월31일까지다.

거래소는 올해 중점 점검 항목으로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기업가치 훼손 등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 방지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의 설치 △내부감사기구가 외부감사인과 분기별 회의 개최 등 8개 항목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배당예측가능성은 투자자들이 배당 금액을 미리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관련 정관을 개정했는지 등을 상세적으로 점검한다. 관련 내용을 투자자에게 제공하지 못했다면 관련 사유를 적도록 하고 있다. 배당금을 먼저 확정한 뒤 주주총회를 개최하도록 정관을 변경한 상장사는 작년 12월말 기준 상장사 636개로 전체 상장사(2267개)의 약 28.1%다.

전환사채(CB) 발행에 대해서도 소액주주 이익 보호를 충실히 했는지 확인한다. 거래소는 상장사들이 CB의 발행목적, 발행규모, 전환조건 등을 충실히 기재했는지 점검하고 CB 발행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이해를 고려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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